자동차 침수 피해 대처방법




지난 8월 8일 중부지역의 기록적인 장마 폭우 사태로 인해 침수피해가 막강했고 약 8천여 대 이상 차량이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해요.

기상청에 따르면, 1907년 관측 이후에 가장 많은 비는 시간당 118mm였다고 하는데 최근 서울에서는 1시간 141mm, 일일381mm가 내리며 도로와 지하에 물이 빠지지 않고 도로 배수시설의 미흡으로 인해 방대한 양의 물이 역류하며 도로 곳곳이 참겨 차량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물살로 인해 인명피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가 침수되면 어떻게 대처하죠?


1. 침수 예상 장소는 피하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침수된 도로에서 자동차가 이미 침수되었다면 다시 빠져나오긴 불가하기에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는 최대한 피하거나 우회하여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2. 이미 주행중이라면

주행 중에 침수 구역을 만나면 고속 주행과 과속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3. 침수 도로를 건너고 있다면

자동차 범퍼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라면 시속 5~10km 이하로 저속 주행하며 건너는 것이 중요하고 수동 차량의 경우 기어를 1~2단으로 변속하여 주행하길 권장드립니다.


4. 주차된 차량의 경우

엔진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시동을 걸어선 안되고 만약 자동차를 이동할 필요가 있다면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사람이 밀어서 이동시키거나 견인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침수 기준과 보상기준


차량의 종류마다 침수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승용차의 기준으로 약 55cm 정도 에어클리너가 물에 닿을 경우 시동이 꺼지게 되는데 이 경우 침수 차량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1.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었다면 100% 보상 가능
1)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
2)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2.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었고 보상은 되지만 할증료가 붙는 경우
1) 재해사항에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2) 침수 구역을 무리하게 주행했다가 침수된 경우
3) 운행제한구역을 지나다 침수된 경우
4) 불법주차 증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

3.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1)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채 주차한 경우
2) 경찰 통제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3) 차량이 아닌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 불가
4)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





전기차, 침수되면 감전될 수 있나요? 안전할까요?


전기차는 처음 제조할 때부터 여러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테스트를 걸칩니다. 특히 고전압의 배터리는 물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제조할 때부터 이를 보안해 BMS 시스템이 전기계통에 이상 현상이 발생되면 배터리 보호 모듈이 발생하여 배터리에 전력이 차단된다고해요.



폭우로 인한 차량 관리 어떻게할까요?

차량은 각종 금속품과 물을 흡수하는 재질 등 여러 부속품이 집결되어 있고 일상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방수는 설계되어 있지만 침수 차량의 경우 각종 금속품이 녹슬고 실내의 경우 각종 오염물이 스며들어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의 물기가 완전히 마른 후에 제대로 된 점검과 수리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기나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피해는 물론 차량, 재난 피해가 막심한데요. 휴가철인 만큼 기상청과 재난 피해 알람 설정을 통해 기습적인 피해에 대처하고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y 에디터 H